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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정부·지자체가 만 19세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하며,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(토스뱅크)
🧾 신청 자격요건
- 연령 및 거주 조건
신청 기준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,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.(복지로, 토스뱅크) - 소득 및 재산 기준
- 청년가구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.22억 원 이하
- 원가구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.7억 원 이하(복지로)
- 주택 조건
- 월세 60만 원 이하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
- 단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한 환산액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(서울주거포털)
- 배제 대상
-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서울시 자치구 지원사업 수혜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주택 보유자, 공동임차인, 직계가족 임대관계자 등은 제외(서울주거포털)
💰 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
- 지원액: 월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(월세 전액은 아니며, 실제 납부 월세 기준)
- 기간: 최대 12개월 (생애 1회, 총 240만 원)
- 지급일: 매월 25일 (휴일 전날 지급)
- 선정 절차: 구간별 소득/보증금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, 전국 기준 약 15,000명 규모(인천청년포털, 서울주거포털)
📝 신청 시 준비서류
-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자료 또는 잔금 납입내역
-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및 부모 포함)
- 소득·재산 신고서, 서약서, 신청서
- 청약통장 사본,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및 관계증빙 서류 추가필요(인천청년포털)
🌐 신청 방법 & 절차
- 온라인 신청: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 검색, 로그인 후 신청(토스뱅크)
-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(일부 지역은 구청 접수)(인천청년포털)
- 심사 기간: 신청 후 약 45일 내외 소요되며, 지원대상 선정 후 매월 지급 시작(인천청년포털)
✔ 요약 정리
항목 내용
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 |
소득/재산 요건 |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100% 이하 / 재산각 1.22억, 4.7억 이하 |
주택조건 |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(환산액 ≤ 93만 가능) |
지원금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(총 최대 240만 원) |
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제출서류 | 계약서, 이체증빙, 가족관계증명서, 신고서류, 청약통장 등 |
유의사항 | 중복 수혜 불가, 보증금·월세 조건 및 자가진단 필수 |
정확한 소득·재산 기준과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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