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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받는 법 – 24세 청년 대상,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신청 가이드
1. 청년 기본소득이란?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,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.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. (경기도청)
2. 지원 대상 요건
- 나이: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(예: 2000.07.02 ~ 2001.07.01 출생자) (경기도청)
- 경기도 거주 요건:
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 - 지역 제외:
성남시(조례 폐지), 고양시(시비 미편성)는 해당되지 않음 (경기도청)
3. 지급 내용 및 방식
- 지원금: 분기당 25만 원, 최대 연 100만 원
- 지급 방식: 거주지 시·군 지역화폐 (모바일카드 또는 카드)로 지급
- 유효기간: 지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(일부 지역은 최대 5년)
- 기초생활수급자 대상: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(경기도청)
4. 신청 일정 (2025년 기준)
분기 기준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
1분기 | 2025.01.01 | 3월 1일 ~ 3월 31일 | 4월 20일 |
2분기 | 2025.04.01 | 5월 1일 ~ 5월 30일 | 6월 20일 |
3분기 | 2025.07.01 | 7월 1일 ~ 8월 11일 | 9월 10일 |
4분기 | 2025.10.01 | 10월 15일 ~ 11월 24일 | 12월 20일 |
- 자동신청 동의 시 매 분기 자동접수 가능
- 정보 변경(주소, 연락처 등) 시에는 직접 수정 필요
- 미선정자 또는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수 (경기도청, 뉴욕시조례청)
5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🖥️ 온라인 신청
- 플랫폼: 경기도 일자리재단 ‘잡아바’ (apply.jobaba.net) 통해 접수
- 신청 시간: 분기별 신청 시작일 09:00 개시, 마감일 18:00 종료 (경기도청)
📄 제출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주소이력 또는 전체 합산 기록 포함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
-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자동신청 동의 시 별도 신청 불필요하지만,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수정 필요 (과천시청, 경기도청)
6. 선정부터 지급까지의 흐름
-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신청 내역 접수
-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 → 대상자 명단 확정
- 해당 시·군에서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
-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🧭 요약 정리
- 대상: 만 24세,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 청년 (성남·고양시는 제외)
- 지원액: 분기별 25만 원, 최대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
- 신청기간: 분기별 3월, 5월, 7월, 11월
- 접수방법: ‘잡아바’ 온라인 접수 (09:00 시작, 18:00 마감)
- 필요 서류: 주민등록초본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, 개인정보 동의서 등
- 유의사항: 자동신청 동의해도 정보 변경 시 직접 수정, 미선정자는 분기마다 재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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