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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📌 청년전세자금대출 2025년 자격조건 완전정리 – 내가 받을 수 있을까?

by monyjoy 2025. 7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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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?

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 19세~34세(병역이행자는 최대 39세 적용 가능)인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포함 청년을 대상으로, 저소득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.
대표 상품 중 하나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기관(HUG·SGI) 연계로 금리 우대와 비교적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(다음, 서울주거포털).


🧾 신청 자격 요건

항목 기준

연령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병역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가능) (서울주거포털)
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, 예비세대주도 포함 가능합니다 (마이홈, 서울주거포털)
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(예: 생애최초·신혼부부는 최대 7,500만 원 이하 가능) (다음, Brunch Story)
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3.37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 (마이홈, 서울주거포털)
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고 3억 원, 지방 2억 원 이하.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% 이내,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(다음, 서울주거포털, Brunch Story)
주택 면적 조건 전용면적 85㎡ 이하 (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100㎡ 이하 적용) (Brunch Story)
기타 조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, 대출 신청은 계약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(다음, Brunch Story)

💰 대출 한도 및 금리 구조

  • 대출 한도
    • 일반 청년전용 상품: 최대 2억 원 (전세보증금의 80% 이내)
    • 수도권 이외 또는 1인 청년은 최대 1.2억 원 정도. 단독 세대주 25세 이하의 경우 제한 있음 (다음)
     
  •  
  • 금리 수준
    •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: 연 2.2%~3.3% 수준
    • 보증금 일부·월세 일부 상품은 1.3%대 금리도 가능 (월세금은 연 0~1%)
    • 우대금리: 청약저축 가입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·다문화가족 등 조건에 따라 최대 0.7%p까지 적용 가능 (서울주거포털, 한국주택금융공사)
  • 상환 방식
    • 만기 일시상환형 또는 분할상환(원리금 균등) 선택 가능
    •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부 면제 조건도 있음 (한국주택금융공사)


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1. 임대차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포함)
  2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3. 소득 증빙자료: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, 프리랜서·자영업자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
  4. 무주택 확인 자료: 전입세대열람부 등
  5. 보증서 발급 신청서 (HUG 또는 SGI 보증기관용)
  6. 기타: 청약저축 가입증명, 자녀수 증명 등 우대금리 해당자료 (Brunch Story, 다음)

🏦 신청 방법과 절차

  1.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신청
    •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 등 주요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 (다음)
  2. 자격 진단 및 보증서 발급
    • 보증기관(HUG, SGI)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 전달
  3. 대출 심사 및 실행
    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대출금 실행 가능
    • 대출 심사는 통상 3~4주 정도 소요됨 (Brunch Story, 다음)
  4. 서류와 조건 검토 후 대출 승인
    • 필요 시 복수 은행 상담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유리함
     

✅ 핵심 요약

  • 대상: 만 19~34세(병역완료 시 최대 39세), 무주택 세대주
  • 소득/자산 요건: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, 순자산 3.37억 원 이하
  • 보증금 조건: 수도권 3억 이하, 최대 대출한도는 2억 원 (보증금의 80%)
  • 금리: 연 2.2~3.3%, 우대조건 충족 시 추가 금리 인하 가능
  • 필수 서류: 계약서, 소득증빙, 무주택 확인, 보증서 등
  • 신청 방식: 은행 앱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가능

주의 사항: 확정일자·전입신고, 우대조건 증빙, 3개월 이내 신청 필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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