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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1. 사업 개요
경기도 거주 24세 청년(2000.01.02~2001.01.01 출생자)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씩,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(강원도청).
다만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 중단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(강원도청).
📆 2. 2025년 신청 일정
분기 신청기간 대상 출생일 지급시기
1분기 | 3월 1일 ~ 3월 31일 | 2000년 1월 2일~12월 31일 | 4월 20일경 (강원도청, 열고닫기) |
2분기 | 5월 1일 ~ 5월 30일 | 동일 대상 | 6월 20일경 (강원도청, 경기청년포털) |
3분기 | 7월 1일 ~ 8월 11일 | 동일 대상 | 9월 10일경 (잡아바, 경기일보) |
4분기 | 10월 15일 ~ 11월 24일 | 동일 대상 | 12월 20일 예정 (강원도청) |
※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또는 누계 10년 이상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(열고닫기).
💳 3. 신청 방법
- 경기도 “잡아바”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(모바일·PC 모두 가능)
- 제출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 및 이력 확인용),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시 해당 증명서 (잡아바, 열고닫기)
-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진행됩니다 (열고닫기)
🎁 4.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
- 분기별 25만 원, 연 최대 100만 원을 경기도 지역화폐(카드·모바일 앱)로 지급
- 지급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, 일부 시·군은 5년으로 연장됨 (강원도청)
- 지급 대상은 소득·취업 여부·졸업 여부와无관하며 보편적 지역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(경기일보)
✅ 5. 사용처 및 주의사항
- 지역화폐는 거주지 내 공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- 사용 불가 업종: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SSM, 유흥업소 등 (경기일보)
- 기초수급자 등은 첫 분기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(경기일보)
🎯 6. 참여 팁 & 유의사항
- 성남시·고양시 거주 청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(강원도청)
- 주소 이력이 중요한 만큼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해야 합니다 (경기일보)
-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매 분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(열고닫기)
🔍 요약 테이블
항목 내용
대상 | 경기도 24세 청년 (2000.01.02–2001.01.01), 주민등록 3년 이상 또는 누계 10년 이상 |
지급액 | 분기별 25만원 × 4회 = 연간 100만원 |
지급방식 | 지역화폐(카드·모바일) |
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 (잡아바·청년포털) |
제출서류 | 주민등록초본,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|
주의사항 | 성남·고양 제외, 백화점·대형마트 사용 불가 |
📣 마무리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 소비력을 높이고,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주소 이력 및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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